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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0부해1101, 2011.01.0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0부해1101 (2011.01.05) 【판정사항】 제척기간(10일)이 도과하여 재심을 신청한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각하 사유가 명백한 이상, 전보처분의 정당성 여부 등 본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여야 할 것임. - 그러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0. 10. 18.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았으므로 법정 재심신청기간 10일 이내인 2010. 10. 28.까지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 날로부터 1일이 경과한 같은 해 10. 29.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기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각하 사유에 해당 ○ 따라서 각하 사유가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등 본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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