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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0부노32, 2010.04.0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10부노32 (2010.04.08) 【판정사항】 성실·복종·품위유지·집단행위 금지·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데 대한 징계해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공무원노조법은 단체교섭에 있어서는 ‘정부교섭대표’를, 그 외 부당노동행위 등 노조활동에 있어서는 ‘기관의 장’을 사용자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로서 공무원노조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임용 등 인사 활동 전반에 대해 권한을 가진 기관의 장인 이 사건 사용자2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1과 사용자3은 이 사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의 상대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2가 문서 등을 통해 거듭 시국선언 및 시국대회 등의 불법성을 알리고 동참하지 말도록 지시하며 동참할 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음에도 시국대회 개최와 관련한 일간지 전면광고와 전교조 시국선언을 지지하는 릴레이광고에 이 사건 노조 사용자2지부 명의 게재 등을 통해 시국대회에 동참하였고 이에 이 사건 사용자2는 이 사건 근로자가 성실ㆍ복종ㆍ품위유지ㆍ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정치활동 금지 의무를 규정한 공무원노조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징계해임 처분 한 것으로 이는 이 사건 사용자2의 인사권 행사일 뿐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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