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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154, 2009.04.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154 (2009.04.13) 【판정사항】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여 교통사고예방및사고발생자관리규정에 의거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정직처분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가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승객의 치료기간이 16주의 진단이 나왔고 병원비 및 합의금으로 2천8백만원이 발생하여 이 사건 사용자의 교통사고예방및사고발생자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정직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나. 초심에서 취하 후 재심에서 다시 신청가능한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12. 16. 전속기사에서 대무기사로의 직무변경된 것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사유로 신청취지 취하를 하였다가 재심신청 시 다시 신청한 것은 노동위원회법 제3조의 규정에 반하므로 각하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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