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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9부해107, 2009.03.3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9부해107 (2009.03.31) 【판정사항】 재심 신청기간 10일이 경과한 후에 재심을 신청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에의 당사자 신청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노동위원회 또는 특별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권리구제 신청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할 것이므로, 2009. 2. 9. 제기된 이 사건 사용자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은 초심판정서 수령일인 2008. 12. 29.부터 역일상 10일 이내인 2009. 1. 8.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이 사건 근로자의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실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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