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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944, 2009.02.16,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944 (2009.02.16) 【판정사항】 재심신청 시 초심지노위 판정범위를 넘어 재심신청을 한 경우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며, 외국법인의 국내 영업소가 경영주체로서 독립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신청 시 ○○○(본사)를 이 사건 사용자로 추가 신청하였으나 노동위원회법 제3조1항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89조 규정에 위반되므로 각하하고, ○○○ 영업소는 경영주체로서 독립적으로 경영을 해왔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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