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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922, 2009.02.2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922 (2009.02.25) 【판정사항】 외주가공계약 해지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으로 발생한 잉여인원에 대해 대기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가 생산라인을 2조 2교대제로 운영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제53조에서 제한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을 위반하고 있어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3조 3교대로 전환하여야 하므로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생산라인을 몇 교대로 운영할지 여부는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인 점, 이 사건 사용자는 거의 대부분 세방전지로부터 임가공을 위탁받은 물품을 생산하는 회사로서 이륜 라인 또한 세방전지로부터 임가공을 위탁받은 제품만을 생산하여 왔으나 중국산 수입전지와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2008. 6. 19. 세방전지로부터 외주가공계약의 해지를 통보받은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같은 해 8. 31.자로 라인가동을 중단을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포함한 10명의 잉여인원을 인사관리부서인 총무팀으로 대기발령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외주가공 계약해지에 따른 라인가동 중단을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 한 것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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