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874 (2009.01.20) 【판정사항】
시용기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없었고, 징계해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근로자1은 징계양정이 과하고, 이 사건 근로자2는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시용(試用)기간 중인 자들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영업지원팀장 및 영업5팀장인 간부직으로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근로계약을 맺은바, 이 사건 사용자는 면접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시용기간이 있음을 명시하였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반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시용기간 관련 내용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구두상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 시용기간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이 사건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징계해고는 사전 통고나 소명 기회의 부여 없이 이루어졌으나 이 사건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신고된 취업규칙이 없고, 미신고된 취업규칙에도 인사위원회 개최 알림 및 소명기회 관련 규정이 없는바, 그 절차면에서 정당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을 고려하건대, 그 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이 남용된 것이라 할 수 있고, 근로자2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당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는 부당한 해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