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647 (2008.09.24) 【판정사항】
재심 신청기간 도과 후 재심신청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해야 하는데(노동위원회법 제26조), 이 사건 사용자는 2008. 8. 14. 초심판정문을 수령하고, 같은 달 26일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는바, 이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각하사유에 해당하여 본안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을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