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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8부해277, 2008.06.2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해277 (2008.06.26)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도과 후 재심을 신청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결정서를 수령한 2008. 4. 4.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4. 14.까지 재심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 도과 후 신청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은 각하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8부해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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