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노200 (2008.12.30) 【판정사항】
단체협약 불이행,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국선언문 발표에 대한 고발 발표, 그리고 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이 사실상 그동안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이득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도록 한 피신청인의 조치 등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당사자 적격 여부 공무원 노동관계에 있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장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노동조합3 내지 5의 기관의 장은 각각 강서구청장, 대전중구청장, 대전시장이므로 피신청인은 당사자로서의 적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 사건 노동조합1 및 2의 경우 조직대상이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전국의 공무원이라는 점, 공무원노조법 제5조 제1항에서 중앙행정공무원의 노동조합 최소 설립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노동조합1 및 2가 조직 확장을 하고자 하던 상황에서 피신청인의 6·11 고발 발표와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 송부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피신청인이 단체협약의 내용 중 상당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단체협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2008. 3. 14.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점으로 보아 현재 유효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단체협약이 불이행되었다는 점만으로 피신청인이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이 사건 노동조합1 및 2의 대표자들이 2008. 6. 10. 낭독한 시국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 정치적인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공무원노조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므로 정부조직법상 공무원의 복무를 관장하고 있는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사법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한 6·11 고발 발표는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은 공무원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각급 행정기관이 이를 실행함에 따라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그동안 불법 관행으로 누리고 있던 사실상 이익이 없어지는 것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존재하는 공무원단체의 불법 관행을 해소하여 올바른 공무원 노사관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피신청인의 취지가 인정되므로 위 추진계획 및 적용기준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단결활동의 자주성을 저해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