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8부노134, 2008.10.02, 초심일부취소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8부노134 (2008.10.02) 【판정사항】 사용자의 부장 ○○○이 노조위원장 선거에 임박하여 노조원에게 현 노조위원장을 지지하는 전화를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가 신청인 적격이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4호 위반을 다투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신청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 노조위원장이 사용자의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다툴 의사가 없어 사실상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상황에서는, 선거에서 낙선한 조합원 개인도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 이 사건 사용자에 15년간 근무하면서 인사 노무관리 및 업무상 지휘 감독을 하여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부장이, 노조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후보자들 간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에서 평상시 잘 어울리거나 친밀한 관계도 없는 조합원에게 현 노조위원장 지지 발언을 한 행위는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임이 추정되므로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지배 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