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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손해4, 2007.12.05,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7손해4 (2007.12.05) 【판정사항】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승무를 시키지 않았고, 정직기간 종료 후 배차를 하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가 입은 손해는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위반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교통사고 수습기간 등을 이유로 정상적으로 일을 시키지 않았고, 정직 기간 종료 후 배차를 하지 않았으며, 해당일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9조 제2항의 근로조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실제 근로조건이 같은 법 제17조의 명시된 근로계약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로 규정한 제도이기에 동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다면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 조문의 범위와 제도 취지를 넘어서는 것(법원에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것은 별도로 따진다)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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