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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844, 2008.02.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844 (2008.02.13) 【판정사항】 징계 해고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하였고, 근로자 복직한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실익이 없어졌고, 부가가치세 감면분·연차수당·유가보조금 등의 지급요구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라고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 근로자가 영업용 택시 운전중 추돌사고를 일으켜 회사에 700만원의 물적 손실을 끼치고, 회사가 주관하는 회식자리에서 동료근로자를 폭행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징계 해고되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를 신청하였고, 구제신청 이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명령하여 근로자가 복직하였으나 배차를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감면분·연차수당·유가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하였으나, - 구제신청 취지인 근로자의 복직 사실이 확인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실익이 없고, 부가가치세 감면분·연차수당·유가보조금 등의 지급요구는 근로기준법 제33조(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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