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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22, 2007.12.20,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422 (2007.12.20) 【판정사항】 징계사유나 징계절차 뿐만아니라 징계양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의거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5일간은 쟁위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노동조합은 투쟁명령 및 투쟁지침 9호를 통하여 전면 총파업을 선언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이 사실상 파업에 참여한 사실로 미루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도한 파업은 합법성을 결여한 불법파업임이 자명하다. 이에 따라 불법파업을 주도하거나 가담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대하여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가 행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불법파업에의 참여정도와 역할 등 징계양정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정하고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당한 처분을 내린 경우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양정기준을 자의적으로 정하고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1, 2의 징계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한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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