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410 (2007.09.03) 【판정사항】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제외하여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유지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신청 외 장**의 경우 근로계약서·신규채용자안전각서·출근부·일용근로자임금대장·무통장입금 확인증에 의거 2006. 11. 1.부터 타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근로자 입사 당시 2006. 10. 28. 근로자가 4명이던 중 장**이 같은 해 10. 31. 퇴사하고 신청 외 김**이 같은 해 11. 1.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재직한 전체기간인 13일 동안 이 사건 사용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4명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한 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동법 제10조 제1항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에 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각하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