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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408, 2007.08.21,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408 (2007.08.21) 【판정사항】 ○ 근로기준법(’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제2항 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에 따른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결정서를 수령한 2007. 4. 27. 로 부터 10일이내인 같은해 5. 7. 까지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5. 11. 에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근로기준법(’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 법률) 제33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94조에 의거 재심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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