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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317, 2007.07.2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317 (2007.07.26) 【판정사항】 사용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된 이후 형식적으로 체결된 파견근로계약에 의거 파견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로부터 면접과 실기시험, 신체검사를 통해 채용이 확정되어 근로관계가 성립되고, 그 이후 작성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와 합의가 없었고, 파견법 제2조 제1호의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연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한 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형식적이고 형해화되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는 대신, 이 사건 사용자와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됨으로써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 지위 및 피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또한 4차례에 걸쳐 계약기간의 갱신이 반복된 점, 희망퇴직으로 인해 공석이 된 정규직 업무를 담당하였고, 동 업무는 일시적·간헐적인 업무가 아닌 계속되는 업무라는 점, 정규직 업무를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 정식사원에게 부여되는 회사 유니폼과 식권카드를 제공 받고, 여직원 모임에 자동 가입되어 회비납부 및 모임활동에 참가하는 등 정규직원과 동등한 취급을 받아 온 점, 수시로 정규직 전환 약속을 받아 오고, 정규직 발령을 확약함에 따라 타 사업장의 정규직 취업을 포기하고 계속 근무해 온 점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기간은 갱신기간으로 보여지고, 계속 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파견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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