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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296, 2007.07.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296 (2007.07.03)
【판정사항】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 신청기간 10일이 지나서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할 경우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07. 4. 10.에 재심신청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하기로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7부해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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