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7부해296, 2007.07.0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296 (2007.07.03) 【판정사항】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재심 신청기간 10일이 지나서 재심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할 경우 초심지노위의 판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7. 3.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2007. 4. 10.에 재심신청하여 이 사건 재심신청을 본안 판단 없이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하기로 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 사건명 태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