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해119 (2007.08.21) 【판정사항】
재심신청 기간 10일을 도과한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초심지노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2006. 1. 26.부터 10일 이내인 같은 해 2. 5.까지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 9.에 재심을 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심신청을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