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7부노32 (2007.04.19) 【판정사항】
조합원인 다수인 시설부에 대해서만 주 5일제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현재 시설부의 주 5일제 실시 및 외주화로 더 이상 구제실익이 없으며, 조합원에 대한 임금협상을 거부하는 행위는 현재 사용자측이 교섭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등을 볼 때, 교섭거부로 인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가 150여명으로써 2006. 7. 1.부터 근로기준법 제49조(근로시간) 제1항의 주 40시간제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노동조합에 주 40시간제 적용에 따른 주 5일 근로제 시행에 대한 의견을 구했으나, 이 사건 노동조합이 주 5일 근로제 시행 직전에 노·사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 그 시행을 반대하였음에도 이후 시설부 조합원에 대해서 주 5일 근로제를 시행하지 아니한 것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할 것이다. 또한 2007. 2. 1.부터 시설부에 대해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였으며 같은 해 4. 1. 외주화로 인해 더 이상 부당노동행위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각하하여야 하는데, 이는 초심지노위의 기각결정과 주문은 다르나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점은 결론적으로 같다할 것이므로 주5일제에 대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 150여명인 반면 조합원수는 약 40명이어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다 할 수 없으므로 당해 사업장은 노조법 제35조에 의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할 것이고, 이로인해 이 사건 사용자가 2006. 8. 18. 노사협의회에서 비조합원 근로자 대표들과 합의한 임금인상안을 2006년 8월분 급여부터 비조합원에 대하여 우선 적용하고, 조합원의 경우는 이 사건 노동조합이 그 시행을 반대함에 따라 노·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시행할 것을 밝히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도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에 대한 교섭 의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임금교섭을 거부했다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노조법 제33조 제5항 및 제81조 제3호에서 정한 단체교섭을 거부 또는 해태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