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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단협4, 2008.02.12, 초심취소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07단협4 (2008.02.12) 【판정사항】 단체협약의 형식적 요건(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의 서명날인)을 결여한 노사간 합의서는 그 대상이 부적격하여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합의서를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으려면 단체협약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과 학교법인 청석학원이 이 사건의 체결당사자 이어야 함에도 이 사건 합의서의 체결은 이 사건 사용자의 소속기관인 청주대학교 총장 김○○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주대학교 지부장 박○○가 합의사항에 기명·날인 하였던 바, 노동조합 측 체결당사자의 위임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청주대학교 지부장이 체결한 이 사건 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합의서의 해석에 관한 견해제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의한 노동위원회의 해석권한 범위 내에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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