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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7단협2, 2007.09.17, 각하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07단협2 (2007.09.17)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단체협약 당사자의 견해제시의 요청에 응하여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제시 견해의 효력을 다투고자 할 때에는 중재재정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를 정한 같은법 제69조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초심지노위의 견해제시가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재심신청을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단체협약 제123조 제2항의 해석 즉,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조합원의 연월차 휴가 부여방법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견해 제시는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나아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의 제시는 당사자간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상태를 전제로 하는 것이나, 이 사건 사용자가 2007. 7. 27.자 이 사건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여 노사간 다툼의 원인이 되었던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에 대한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여 일응 분쟁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 규칙 제9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서 각하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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