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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손해4, 2007.03.28, 초심유지

근로조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사건 【사건】 중노위2006손해4 (2007.03.28) 【판정사항】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 내용이 다르지 않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명시된 근로조건과 실제 근로 내용이 서로 다르다며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실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및 증명이 없어 이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내용의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이 사건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항의 해석의 범위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나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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