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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968, 2007.03.19,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968 (2007.03.19) 【판정사항】 경영상 해고부분은 정당성에 관한 사용자의 입증에 대하여 근로자의 반증이 없고, 정의구현, 명예회복 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구제신청은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초심의 기각 및 각하결정을 유지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조치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된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이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취지 제1항, 제4항, 제18항은 구제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구제신청의 권리가 소멸되었고, 나머지 구제신청은 정의구현, 명예회복 또는 임금상당액의 지급만을 위한 것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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