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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938, 2007.04.25,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938 (2007.04.25) 【판정사항】 ■ 판정사항 :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재심 신청기간 10일이 지나서 재심 신청하였으므로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 판정 요지(각하) 초심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할 경우 초심지노위의 결정문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근로자는 2006. 10. 9. 초심지노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2006. 10. 20.에 재심신청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재심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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