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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90, 2006.06.28,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90 (2006.06.28) 【판정사항】 상대편의 과실이나 그 동안의 근무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해고 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 【판정요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적용한 규정인 취업규칙 제72조(당연면직) 제8호는 사망 또는 중상의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 근로자를 면직시킬 수 있는 내용의 규정인 바, 이는 이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단체협약 제47조(당연퇴직) 제6호에 저촉되는 규정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해 취업규칙의 동 규정은 무효이며,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상대편 운전자의 무면허 운전 및 보호구 미착용 등의 사유가 사고의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상대편의 과실이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입사 후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15년간 한번도 교통사고가 없었음은 물론, 교통법규 위반의 사실도 없으며 징계전력도 없는 점, 또한 10년간 무사고 운전의 공로로 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무사고운전영년표시장’ 등 여러 표창장을 수여 받을 정도로 모범 운전자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사고 한번이 근로관계를 단절시킬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부당해고로 보여 초심을 취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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