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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725, 2007.03.30,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725 (2007.03.30) 【판정사항】 제척기간 도과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초심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6. 7. 28. 로부터 10일이내인 같은해 8. 7. 까지 재심신청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8. 9. 에 재심신청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 - 이에 따라 이 사건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하였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에 의거 재심신청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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