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71 (2006.09.05) 【판정사항】
정당해고 인정(초심유지) 【판정요지】
역직위 운용기준 적용 대상 직급이 정상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변경시점에 해당 직급에 도달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 할 것이어서 적용 대상 직급 근로자들이 비조합원이라 하여도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은 이상 이 사건 역직위 운용기준은 근로기준법 제97조에 위반되지 않으며 역직위 제도는 생산성 제고 등을 도모하기 위한 퇴직관리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정착된 제도인 점, 역직위 운용기준에는 연령을 이유로 한 업무추진역 보임자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성과가 부진하면 인사부 조사역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업무추진역으로 근무하는 동안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면 역직위 운용기준에 의거 인사부 조사역으로 발령한 조치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