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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43, 2006.08.1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43 (2006.08.18) 【판정사항】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이 사건 근로자가 출장중지(해고)통보일로부터 3월이 경과된 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할 실익이 없어 초심의 각하결정을 유지한 사례 【판정요지】 골프장 경기보조원인 이 사건 근로자는 2005. 6. 13. 업무 중 과실로 내장객에게 부상을 입힘으로써 이 사건 사용자에게 1,900여만원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고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출장정지 처분을 당한 후 2005. 6. 28.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전화로 해고(출장중지)되었음을 확인(통보)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해고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날의 기산점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한 2005. 6. 28.로 보아야 하며 노동관계법령(근로기준법 제33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에 의거 늦어도 2005. 9. 27.까지는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할 것인 바, 3개월이 경과된 2005. 10. 4.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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