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299, 2006.10.26, 초심취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299 (2006.10.26) 【판정사항】 판정요지 참조 【판정요지】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최초의 징계처분에 대한 구제 내지 확정절차로서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 절차를 이루는 것이며, 재심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징계가 없던 것으로 볼 뿐이고,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3월이내에 행하여야 하고 재심절차를 밟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는 것인 바, 이 사건 근로자들은 최초 징계처분일(근로자 1, 2 : ´05. 6. 29, 근로자 3, 4 : 같은해 4. 20)로 부터 3월이 경과한 후인 2005. 12. 14.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