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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부해211, 2006.09.21,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211 (2006.09.21) 【판정사항】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건물의 경비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중 위탁업체에서 다른 용역업체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경비업무 위탁관리를 종료하겠다고 통보하자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근로자를 모두 해고하였으나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인 다른 현장으로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이나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다.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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