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6부해1120 (2007.04.03) 【판정사항】
구제신청요건 하자에 따른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이 사건 재심신청서에 이유서가 누락되어 우리위원회가 3차례에 걸쳐 이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이에 따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신청을 본안 판단없이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