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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6단협4, 2007.03.30, 초심유지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사건】 중노위2006단협4 (2007.03.30) 【판정사항】 재심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근로자로서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요청은 단체협약 체결당사자인 노사가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일방의 요청에 따라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인데 - 이 사건의 경우 재심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이 아닌 일반 근로자(초심 신청당시는 조합원 신분이었으나, 현재는 제명되어 조합원 자격 상실)로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는 초심결정을 인용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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