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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931, 2006.06.20,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931 (2006.06.20) 【판정사항】 근로기준법 제31조에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한 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파주시가 사용자 회사가 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던 지역의 절반가량을 다른 업체에 위탁함에 따라 관할 세대수의 44%정도가 감소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수입의 감소가 명백한 이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필요성이 없었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사용자는 임직원의 임금동결과 신규채용 중단, 신규 쓰레기 수거업체에 대한 정리해고 인원의 고용승계 노력을 다하는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근로자 대표로 선정된 자와 정리해고 60일 이전에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협의하여 정년 도래자와 징계전력이 있는 자 순으로 해고를 하기로 합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는 점에서 정리해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도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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