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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845, 2006.03.22,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845 (2006.03.22) 【판정사항】 비용절감을 이유로 근로자들이 운행 중인 차량을 매각하면서 경영상 해고에 관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매각차량을 불하받지 않는다고 하여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경영상 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운행하던 차량을 매각하면서 매각차량을 불하받도록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하자 차량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 운행할 차량이 없음을 이유로 해고회피 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설정 및 이에 따른 해고 대상자 선정,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1조가 규정하고 있는 경영상 해고의 실체적 요건 및 절차적 요건에 위배되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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