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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789, 2006.04.28,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789 (2006.04.28) 【판정사항】 희망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라고 볼 수 없고, 희망퇴직을 권고 받고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자도 있으며, 퇴직위로금 수령 후 거부의사 표시도 없어, 강박에 의한 비진의 퇴직으로 볼 수 없어 부당해고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 (초심인용) 【판정요지】 ○경영여건 악화에 대비하여 희망퇴직 대상자를 선정하고 권고하였으나 일방적으로 해고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제시하면서 의사를 물어 희망퇴직원을 제출받아 처분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희망퇴직을 권고 받은 38명 중 13명은 퇴직하지 아니하여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음. ○ 희망퇴직의 의사표시를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받고 희망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퇴직금과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 받고 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어 위압이나 강압에 의하여 비진의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해고로 판단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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