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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해741, 2006.03.13,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741 (2006.03.13) 【판정사항】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영양과 업무 외주용역 전환 이유인 ‘병원의 최근 몇 년간 경영수지의 적자 등 병원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원동결, 신규채용 중지, 배치전환 등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비용 절감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영여건이 호전되지 않아 부득이 영양과 직원에 대하여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영양과 업무를 외주용역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라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사용자에게 정리해고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나,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하고 있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리해고를 하기 위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요건 및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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