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631 (2006.02.02) 【판정사항】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캐디들이 사용자와 근로계약 등 노무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자율적으로 조장을 선출하고 규정을 제정하여 징계나 근태 등을 관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노무관리가 회사차원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정해진 순번에 따라 팀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회사의 지휘·감독권의 행사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내장객이 아닌 회사로부터 봉사료를 수령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설의 보유 및 유지관리자로서 매개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고, 근로소득세 등 제세를 납부하지 않고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근로자가 수령하는 봉사료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라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 감안할 때 이 사건 캐디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한 근로자라고 할 수는 없다. (초심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