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해565 (2006.05.19) 【판정사항】
법인에 대한 부채가 과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에 해고회피방안에 대하여 협의·합의한 점 등으로 보아 정리해고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2005.2월 삼일회계법인이 피신청인 법인의 부채가 6,843,970천원으로 법인의 운영 상태로는 단기부채를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재무진단을 하였고, 보건복지부가 2004년 덕산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정원을 35명으로 정하고 국고보조금을 정원에 대해서만 보조한 점 등을 보면 법인의 부채가 과다하여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 피신청인과 노동조합간에 해고회피방안 등에 대해 협의·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결과적으로 정리해고를 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사회적인 상당성을 부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고용조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판단되어 부당한 해고라 단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