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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5부노96, 2005.11.02,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5부노96 (2005.11.02) 【판정사항】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등을 거친 정리해고는 정당하고, 정리해고 대상에 간부도 포함된 경우라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초심유지) 【판정요지】 신청인들은 정리해고 선정을 위한 기준이 불합리하고, 권한이 없는 지부와 체결한 “경영정상화이행약정서”는 무효라 주장하나, 신청인들에 대한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1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노력, 해고회피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합리적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 선정 등 정당한 절차와 방법에 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할 수 없고, 또한 정리해고대상에 평조합원 외 간부직원도 포함 되어 부당노동행위로 볼만한 사정도 없어 신청인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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