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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754, 2005.02.15,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4부해754 (2005.02.15)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의 근로기준법 제31조 충족 여부 【판정요지】 사용자가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사용자가 해고회피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는지 여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였는지 여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하는 바, 본 건 정리해고는 이러한 요건을 갖춘 정당한 정리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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