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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4부해648, 2004.09.16,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4부해648 (2004.09.16) 【판정사항】 재심신청기간이 도과되어 각하처분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은 재심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가 행한 처분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 등은 신청을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재심신청은 신청인이 2004. 8. 23. 초심지노위의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9. 7. 재심을 신청하여 신청기간이 도과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각하처분을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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