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4부노93 (2004.12.03)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이 심판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없이 2회 불참하여 각하 판정을 한 사례 【판정요지】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3조제1항 및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2회에 걸쳐 심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모두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불참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5호에 의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