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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4부노200, 2005.09.28, 초심유지

○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4부노200 (2005.09.28) 【판정사항】 정리해고 요건을 충족한 해고자를 재고용하지 아니한 것은 사용자의 재량사항으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업체가 부도위기에 직면하여 피신청인에게 흡수·합병되고, 급여반납, 복지제도 축소, 희망퇴직 등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을 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하고, 비록 파업 등 극심한 노사대립으로 고용조정에 관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으나 결국 합병 직전의 고용조정에 관한 노사합의에 의해 신청인들을 해고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1조 소정의 정리해고 요건을 갖춘 해고로서 해고에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해고자의 재채용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권에 속하고 다른 노동조합 간부는 재고용 된 점 등으로 보아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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