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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823, 2004.03.03, 각하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823 (2004.03.03)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기간 위반에 해당 되어 각하 결정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2003. 12. 5. 초심지노위로부터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 해 12. 17.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
제2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각하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판정결정요지) - 중노위2003부해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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