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683 (2004.01.13)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의 재심신청기간 위반 및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하여 재심신청을 각하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초심 지노위로부터 결정서를 2003. 10. 14. 송달받고 우리 위원회에 같은 해 10. 25. 재심신청하여 노동위원회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신청기간을 위반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2회에 걸쳐 재심신청이유에 대한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에 의해 각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