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578 (2004.02.25) 【판정사항】
재심신청인이 심문회의에 2회 불참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재심신청인은 부당해고구제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 정에 따라 개최하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소명 하고 그 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