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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3부해283, 2003.10.27, 초심유지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해283 (2003.10.27) 【판정사항】 일용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부당해고라 보기는 어렵다고 본 사례 【판정요지】 회사측이 정규직으로 고용하기 곤란하여 일용계약직으로 전환하고자 근로조건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구하자,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어 근무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보여지는 바,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더구나 고용 당사자인 회사측이 해고를 부인하며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 터에 부당해고라 보기는 더욱 어렵다고 판단된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는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조건 변경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를 따라 해결하는 것이 상당함에도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초심지노위 구제신청 이후 회사로부터 세 차례나 근무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정규직원으로 채용할 것과 임금상당액 지급을 요구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면, 근무할 의사가 없다거나 나아가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사정도 있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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