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
중노위2003부노43 (2003.06.30) 【판정사항】
신청인이 심문위원회에 2회 불참하여 각하한 사례 【판정요지】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위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최하는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이를 소명하고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우리 위원회의 2회에 걸친 심문회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 하였는 바,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5호의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 “각하”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