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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02재해1, 2002.04.15, 각하

재해보상의 심사 또는 중재사건 【사건】 중노위2002재해1 (2002.04.15) 【판정사항】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대상이 될 수 없다. 【판정요지】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사건은 근로기준법 제91조제1항에 의해 노동위원회의 심사가 있기 전에 노동부장관의 심사나 중재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등의 구제신청과는 달리 구제절차에 관한 준용규정이 없고, 노동위원회규칙 제5조제5호에도 "근기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인정 등의 이의에 관한 심사 또는 중재(지노위에 한한다)"라고 규정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를 처리하지 아니함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본 사건은 우리 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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